[뉴스핌=한태희 기자]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을 둘러싼 첫 번째 재판이 오는 28일 열린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앙지법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오는 28일 오전 10시30분 진행한다.
신 총괄회장 측이 선임한 대리인은 법무법인 양헌이다. 신동빈 회장의 롯데쇼핑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내세웠다.
이에 앞서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격호 총괄회장의 친필 서명 위임장을 공개하며 일본 법원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롯데홀딩스 이사회 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날 한국 법원에 호텔롯데와 호텔롯데부산을 상대로 이사 해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롯데쇼핑을 상대로 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도 냈다. 호텔롯데와 호텔롯데부산과 관련된 소송은 기일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