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오는 12일부터 카드사 영업범위가 넓어진다. 아파트관리비 등 전자고지서 발송 및 대금 송금 등 부수업무가 네거티브 방식(규정 사항 외 원칙 허용)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제18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중소기업적합업종 등 예외적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부수업무를 할 수 있다.
카드사는 업무 개시 7일전까지 부수업무를 금융위에 신고(금감원장 위탁)하면 된다. 한편, 신용카드업 관련 매출액의 5% 이상을 차지하는 부수업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회계처리 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