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2년여간 끌어왔던 파티게임즈의 게임 '아이러브커피' 배경음악(BGM) 소송이 1700만원을 배상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회사측은 작곡가인 이 모 씨에게 음원 사용료 명목으로 17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7일 게임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파티게임즈는 최근 작곡가 이 모씨에게 음원 사용료 소송과 관련 1700만원을 배상하기로 하고 관련 법정분쟁을 종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3년 5월 이 모씨가 파티게임즈에게 아이러브커피 게임에 사용된 BGM 음원과 관련한 '사용료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 씨는 5억원의 사용료 청구 소송을 냈다. 아이러브커피는 카카오톡을 통해 선풍적인 인기를 끈 파티게임즈의 대표적인 게임이다.
파티게임즈 관계자는 "이 씨가 개인적인 친분으로 음원을 제공했고, 처음에는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가 게임이 흥행에 성공하니까 뒤늦에 소송을 걸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전적인 보상은 없었지만 투자자 소개, IT서비스 제공 등이 음원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제공됐다는 게 회사측 주장이었다.
법원은 지난해 7월 1심 선고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냈다. 당시 판결에서 재판부는 "투자자를 소개해주거나 IT서비스에 대해 자문을 받은 것을 음원 사용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이씨가 음원을 제공한 후 소 제기 전까지 2년 동안 음원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음원 사용 대가가 이미 지급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사용료 배상 판결 금액은 1천만원 수준으로 원고가 청구한 금액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이에 원고는 항소를 했고, 회사측도 항소로 맞섰다.
법적 공방이 지속되다가 최근 법원은 파티게임즈가 원고에게 17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원·피고간의 화해조건을 결정, 양측이 2주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민사조정법에 명시돼 있는 제도이다. 강제조정 결정에 대해 양측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이번 법적분쟁은 사실상 종결됐다.
이에 대해 파티케임즈 관계자는 "1심 판결 금액과 큰 차이도 없는 금액이어서 특별히 이의제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배상금액이 크지 않아 회사에 미치는 재무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파티게임즈는 올해 상반기에 매출(영업수익) 96억원, 영업손실 27억원, 당기순손실 27억원을 냈다. 주가는 지난 7월 8만원을 돌파해 고점을 찍은 뒤 하락추세를 보여왔다. 전날 종가는 5만400원이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