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윤지혜 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7일 신세계그룹 이마트의 차명주식 보유 의혹과 관련, "필요한 경우에 (공시의무 위반 등을) 직접 조사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국세청 조사 상황을 회사를 통해 파악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공시위반과 관련해 금감원에서 국세청에 확인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고, 진 원장은 이에 "국세청이 알려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11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마트의 차명주식 보유 의혹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만약 실제로 이마트에서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차명주식을 보유했다면 사업보고서 허위·부실 기재, 대량보유신고의무(5% 룰) 위반,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 각종 공시의무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