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민예원 기자] 휴대폰에 업무용 애플리케이션 설치하라는 지시를 거부하고 경영진에 항의성 이메일을 보낸 KT 직원이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KT직원은 회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7일 업계에 따르면 KT 업무지원단 소속 이모씨는 지난 1월 본인의 스마트폰에 무선 네트워크 품질을 위한 앱을 설치하라는 회사 지시가 있었지만, 이를 따르지 않고 별도의 업무 휴대폰을 요구했다.
이씨는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하며 앱 설치를 거부했고, 황창규 KT 회장에게 항의성 이메일을 보냈다. 이후 지난 5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고 다른 곳에 배치됐다.
이씨 측은 "이씨가 조직 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는 징계 사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조만간 회사를 상대로 징계 무효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회사가 일방적으로 앱을 설치하라는 지시의 문제점과 대책을 요구할 예정이다.
KT 관계자는 "이 앱은 네트워크 부분에서 품질 측정을 하기 위한 것이고, 망 최적화 상태 등을 확인하는 업무용 앱"이라며 "단말기 역시 회사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업무용 휴대폰이다"고 정면 반박했다.
[뉴스핌 Newspim] 민예원 기자 (wise2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