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 측이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회유하려던 구체적인 정황을 검찰이 재판에서 공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피고인 측이 윤 전 부사장의 1억원 전달 진술을 막으려고 3차례 회유를 시도했는데 윤씨가 휴대전화로 녹음한 파일을 증거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특별수사팀이 구성된 바로 다음 날 홍 지사 측근인 모 대학 총장 엄 모 씨가 윤 씨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술하라는 등의 말을 전했다. 윤 씨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USB를 검찰 2차 소환 조사에서 제출했다.
검찰은 또 성 전 회장과 한 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 이용기 경남기업 팀장 세 명이 자원개발 비리 사건 수사 관련 자금 용처에 대해 대화하면서 홍 지사의 이름을 언급한 녹음 파일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씨의 병원으로 찾아가 홍 지사에게 돈을 전달했는 지 확인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열람하게 해달라는 변호인 요청에 대해서는 해당 파일은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사 기록과 일정표 공개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 공방이 벌어져 서로의 기록을 모두 내놓기로 결정됐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이달 2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홍 지사는 지난 2011년 6월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윤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만나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