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민예원 기자] KT가 면세 대상인 보험상품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해 423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이 '이동통신사 3사의 휴대폰보험 가입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KT는 타 이통사와 달리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을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약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이를 KT의 매출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말보험은 이용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보험사 대신 이통사가 단체보험 형태로 제공하나, 이는 전기통신서비스가 아닌 보험사의 보험 상품에 해당한다. 단말기 보험은 비과세 상품이며 현재 KT의 가입자 단말기 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는 동부화재와 현대해상이다.
최 의원은 "부가가치세법 상 보험은 면제대상이라는 점에서 KT는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KT는 지난 2011년 9월 부터 휴대폰 보험을 자신의 매출로 잡으면서 올 상반기까지 4230억원의 매출 신고를 했으며 이로 인해 이용자들은 보험금의 10%인 423억원의 부가세를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KT 휴대폰 보험 연평균 가입자 288만명이 불필요한 세금을 더 내게 된 셈이다.

최 의원은 KT가 이를 통해 매출을 올려 기업가치에 반영하면서 이용자의 손해를 기반으로 기업의 이익을 챙긴 것 아니냐는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 의원은 KT는 부가세 징수를 약관에도 기재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해 이용자들은 본인이 가입한 보험이 세금을 내는 상품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최 의원은 "KT가 단말기 보험금을 자신들의 매출로 잡기 위해 불필요한 세금을 부과시키는 것은 이용자를 우롱하는 처사"라며 "KT의 이같은 행위는 보험업법 위반과 기업회계처리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KT는 보험연계상품인 '올레폰안심플랜'은 회계상 매출 인식에 대한 내외부회계 감사 이슈가 없는 통신 부가서비스이며, 지난 2011년 KT의 부가서비스로 미래부 약관도 통과됐다며 이를 전면 반박했다.
또한 KT는 올레폰안심플랜은 KT가 이용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최종 보상에 대한 책임을 지며, 보험서비스와 연계한 차별화 이용자 혜택도 포함하기 때문에 KT가 제공 당사자로서 매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KT는 "KT의 올레안심폰플랜은 부가세를 포함하더라도 타사 대비 저렴한 가격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용자에게 올레폰안심플랜에 부가세가 부과됨을 명확하게 인지 시키기 위해 고객 접점 채널에 표기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고 이용자의 편익 향상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민예원 기자 (wise2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