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지난달 원 전 원장이 재판부에 낸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법원은 "두 번의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피고인과 검찰 모두 주장을 정리하고 입증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원 전 원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함에 따라 원 전 원장은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7월 '선거 개입' 혐의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