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전선형 기자] 앞으로 산재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 의료비는 실손보험을 통해 최대 90%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입원기간 1년이 지나도 보험금 소진 전까지 지속적으로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같은 개선 내용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현재 산업재해로 치료받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본인부담 의료비에 대해, 보험회사가 실손보험을 통해 최대 90%까지 지급하도록 변경한다.
현재 산재에 의한 치료는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으면 본인부담 의료비 90%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국민건강보험이 미적용될 경우, 실손보험에서 40%만 보장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산재보험 처리시 국민건강보험 처리시보다 보험금이 적은 것은 불합리하다며 실손보험의 표준약관을 개정해 보장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입원기간이 1년이 경과한 뒤에서 실손보험금의 입원의료비 지급한도가 남아있을 경우엔 지속적으로 보장이 가능토록 변경된다.
현재는 입원 치료시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90일간은 보장되지 않고, 그 이후부터 보장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입원치료 후 증상재발 등으로 1년 후 재입원할 경우 기존에 지급한 의료비가 보장한도(예: 5000만원)에 미달함에도 90일간 보장이 되지 않아 소비자 불만 지속돼 왔다.
금감원은 보장 제외기간(90일~180일)을 두는 것은 고의적인 장기입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경직적인 운영으로 인해 선의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피해가 유발되고 있어 약관변경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중복계약 확인 또는 비례보상 설명 미이행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로 실손의료보험에 중복가입한 경우, 계약자에게 가입기간 중 어느 때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금감원, 보험업계 등과 공동으로 TF(작업반)를 구성 세부실행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올해 안으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