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매각사실을 미리 알고 주가 하락 전에 주식을 처분한 혐의를 받고있는 삼성테크윈(현 한화테크윈) 전현직 임직원들이 약식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회사가 매각된다는 미공개 정보를 입수한 뒤, 주식을 매도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전 삼성테크윈 대표 이모(69세)씨 등 전·현직 임원 4명을 5일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직 내부자와 달리 1차 정보 수령자는 내부자보다 약하게 처벌한다는 기준에 따라 이들을 약식기소하고, 4명 모두 취득한 이득을 전액 환수했다.
이씨와 전씨는 지난해 11월 대표이사 주재로 열린 긴급회의에서 회사가 매각된다는 소식을 김모 부장한테서 넘겨받고 각각 주식 3만7000여주와 2만500여주를 매도해 2억5800만원과 1억5600만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와 정씨도 각각 주식 3800여주와 5600여주를 팔아, 2800만원과 4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삼성테크윈이 한화에 매각된다는 정보를 알고 자신의 주식을 처분하고 임원들에게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전 삼성테크윈 부장 김씨를 구속기소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임원들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a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