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CJ는 종속회사인 CJ대한통운이 한국복합물류를 100% 자회사로 편입한다고 2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했다.
편입은 CJ대한통운의 주식과 한국복합물류의 주식을 1 : 0.0992911의 비율로 교환·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회사 측은 "경영상의 효율성 증대 및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