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주택을 계약할 때 서면 대신 온라인으로 체결하는 ′임대주택 온라인 계약제도′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LH 임대주택을 신규 또는 갱신 계약하고자 하는 임차인은 계약기간 안에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온라인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연간 4∼5만 여명의 계약자들이 LH를 방문하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온라인 계약체결 방법은 계약대상자가 LH에서 제시한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LH 임대주택 고객센터(홈페이지 주소)’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지정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고령자 등 온라인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대상자들을 위해 기존대로 현장 계약도 병행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