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새누리, '구조조정' 기촉법·원샷법 드라이브…첩첩산중

기사입력 : 2015년09월17일 15:35

최종수정 : 2015년09월17일 15:3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촉법 폐지론·특혜성 세제지원 논란 등 넘어야

[뉴스핌=김지유 기자] 정부여당이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을 연내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공급과잉으로 인해 한계기업이 늘어나고 있어 사업재편이 시급하고, 법으로 이를 지원해야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넘어야할 산들이 많다. 야당이 "특혜성 사업재편 세제지원"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국정감사를 마친 후 다음달부터 논의를 시작하면 물리적인 시간도 촉박하다. 특히 원샷법은 여러 상임위에 걸쳐 있어 더 어려울 전망이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기촉법과 원셧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촉법은 IMF 금융위기 이후인 지난 2001년 8월 만들어져 은행 등 채권단이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효력시한 만료에 따라 두 차례 재입법된 뒤 올해말 폐기될 예정이다. 

이에 기촉법을 상시화하기 위한 개정안을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현 정무위원장)이 지난 5월에 대표 발의했다. 이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한 차례 제안설명을 했으나 그 뒤로는 논의된 적 없다.

▲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출처 = 뉴시스>

당시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업회생절차의 근거가 되는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있는 상황에서 일몰되는 기촉법을 상시화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기촉법 논의에 대해 "법안 심사는 국감 끝나고 할 것"이라며 "이번 경남은행 관련해서 보여 준 워크아웃 문제로 보면 그대로 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국감에서 "현 기촉법상의 워크아웃 제도로 인해 시장 원리나 채권단 의견에 상관없이 특혜나 관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기촉법을 완전히 폐지하고 법원의 기업회생 절차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원삿법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5년간 한시적으로 사업재편에 필요한 각종 세제 혜택과 금융지원을 하는 것이 골자다. 기업이 구조조정을 하는게 걸려있는 여러 규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자는 의미에서 원샷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기업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편 절차나 규제를 하나로 묶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당초 정부입법으로 추진됐지만 지난 7월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그렇지만 두 달 넘게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잠자고 있다.

야당은 원샷법을 '특혜성 사업재편 세제지원'이라며 반대하고있다. 또 법안이 여러 상임위에 걸쳐 있어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원샷법에 대해 "정무·기획재정·환경노동·법사위원회 등에서 종합적으로 엄격하게 심사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원샷법을 대표 발의한 이현재 의원은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야당이 삼성과 현대차 등 지주회사 전환을 준비중인 대기업들을 위한 재벌 특혜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것은)내용에 대해 세부적으로 충분한 이해가 안돼 그렇다"고 말했다.

두 법안은 모두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말께나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까지 상정만 되고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수준인데 연말에 폐기가 되는 법안" 이라며 "국감이 끝나고 논의에 들어가게 되면 두 달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본격 논의에 들어가지 않은 만큼 논의 전망을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면 법안소위 위원분들 간 합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