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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인영 의원 “설악산 케이블카 의결 절차·내용 위법, 재검토해야”

기사입력 : 2015년09월10일 12:26

최종수정 : 2015년09월10일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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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황세준 기자]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의결 절차와 내용이 위법하므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이인영 의원 <사진=이인영 의원실>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서울 구로갑)은 10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28일 국립공원위원회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7가지 부대조건부로 의결한 절차의 위법성과 내용 부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인영 의원에 따르면 관련 없는 해양수산부 위원이 안건 심의와 표결에 참여했고 환경부 훈령으로 국립공원위원회 운영규정에 회의 개최 3일전에 심의자료를 전달해야 하지만 회의 당일 중요 심의자료(민간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제출됐다.

또 국립공원위원회 가이드라인에는 “경제성 검토 및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등이 포함된 비용편익분석보고를 제출하여 당해 공원관리청이 지정한 외부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아”제출하라고 되어 있음에도 경제성 검토만 하고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은 외부 검증을 받지 않았다.

이인영 의원은 “국립공원위원회가 스스로 엄격한 케이블카 사업 검토기준을 만들었는데 자신들이 만든 검토기준의 핵심 내용 거의 모두에 대해 조건을 내걸고 그나마도 반대를 무릅쓰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의원은 또 “심사과정과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를 생략하거나 지키지 않는 등 위법성이 확인되고 있다” 절차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안건을 심의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한 것은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고 당연히 원인무효“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인영 의원은 내용면에 있어서도 7가지 부대조건을 걸어야할 만큼 철저하지도 당당하지도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인영 의원은 “비록 국립공원위원회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국립공원의 자연보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민간전문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검토기준은 환경성, 경제성, 공익성, 기술성 4가지 분야에서 12가지 기준인데 이 중에서 총 7가지의 부대조건을 걸었다는 것은 그만큼 내용이 부실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인영 의원은 “주요 봉우리 회피 문제, 탐방로 회피 문제, 생물다양성 및 보존가치가 높은 식물군락 회피 문제,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주요 산란처와 번식지를 회피하는 문제, 삭도의 안전성문제, 사후관리 시스템 문제 등 케이블카 사업에서 가장 핵심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모두 결론을 못 내린 채 조건으로 내몰렸다”고 비판했다.

이인영 의원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의결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위법성에 대해 환경부가 인정하고 7가지 부대조건 의결이라는 결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국립공원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맞게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재검토 할 것”을 요구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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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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