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아파트에 설치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이 더 또렷해진다. 감시거리가 늘어나고 야간 감시도 가능해진다.
또한 공업화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성능기준이 완화돼 제작비용이 감소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41만 화소는 범죄인 특정이 어렵고 야간에는 감시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경찰청은 인물식별 등이 가능한 100만 화소 이상을 고화질로 분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에 130만 화소 CCTV 설치를 추진 중이다.
이 밖에 공업화주택 인정제도가 개정된다. 공업화주택은 공장에서 사전에 제작된 단위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짓는다. 공사기간이 짧고 쉽게 철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일반 주택보다 무겁게 규정돼 있는 결로 성능기준이 완화된다. 기밀·내구성능 기준은 삭제된다.

기밀 성능은 밀폐된 건물 내부로 들어오는 외부공기를 차단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일반주택은 별도의 기준이 없는 점이 고려됐다. 내구성능은 표준규격(KS기준)·시방서로 검증이 가능해 삭제됐다.
결로성능은 별도의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고시)을 따른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바닥면적 18㎡(100만원/㎡)을 기준으로 제작비가 3%(3만 원/㎡) 정도 절감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오는 10월 2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