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3사가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유통점에 판매장려금을 지나치게 많이 나눠준 사실이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통사와 각사 임원들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고객들에게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도록 유통점을 유도한 혐의로 조모(49) SK텔레콤 영업본부장과 김모(48) KT 영업상무, 박모(48) LG유플러스 마케팅본부장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지난해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SKT 54만원, KT 55만원, LG유플러스 41만원 등으로 판매장려금을 상향 조정, 34개 유통점에서 540명의 이용자에게 차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매장려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이나 판매점 등에게 이동통신 단말장치 판매와 관련해 주는 리베이트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단통법에 따라 이통3사는 대리점에 이용자들에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하거나 강요ㆍ요구ㆍ유도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이통3사는 판매장려금을 과도하게 지급하면서 각 대리점이 경쟁적으로 지원금을 고객들에게 지급했고, 아이폰6가 출시되자 보조금 대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당시 출고가 78만원대의 아이폰6 16GB 모델이 10만원대에 판매되는 등 일부 고객들이 아이폰을 지나치게 저렴하게 구입해 논란이 일었다. 대리점들은 이통3사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으로 최대 67만8000원의 보조금을 고객들에게 지급하기도 했다.
경찰은 "각사 영업 담당 임원들은 지나친 단말기 판매장려금 지원을 유도했다"며 "판매장려금 책정 등은 영업담당 임원에게 결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혐의가 있다고 봤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단통법을 위반했다며 이통 3사와 이통사 영업 담당 임원을 형사 고발해 수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당시 형사 고발에 더해 이통3사에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유통점에는 각각 100만∼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찰은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제도 개선안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불법보조금 지급 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a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