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검찰이 대출알선 명목으로 수억원을 수수한 박순석(71) 신안그룹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춘천지검 속초지청(지청장 황병주)은 대출알선 명목으로 수억 원을 수수하고 증거위조를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4억5260만원을 구형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의 측근 A(61)씨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4200만원을, 모 증권사 이사 B(불구속 기소)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박 회장은 측근인 A씨와 함께 지난 2013년 4월 생수업체 대표로부터 신안상호저축은행에서 35억원을 대출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출 알선 대가로 1억2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6월에는 대출 만기를 연장해 주고 13억원을 추가로 대출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A씨, B씨와 함께 한 달 뒤 대출 알선 대가로 3억696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박 회장 등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