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에서 태양광과 비태양광 시장을 통합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RPS 시행 초기 상대적으로 발전단가가 높은 태양광 시장의 보호를 위해 도입했던 별도의무량이 올해말 종료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의무량, 현물거래시장, 비용정산가격 등이 태양광-비태양광 구분없이 단일화되게 된다.
앞으로 RPS 공급의무사들은 할당받은 공급의무량을 이행할 때 각사의 계획에 따라 태양광 또는 비태양광 구분없이 이행 가능하다.
동시에 현물시장에서도 태양광-비태양광 구분없이 동일한 시장에서 같은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