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앞으로 도시지역에는 축구장 1개 크기(약 7000㎡)에도 채 못미치는 5000㎡ 넓이 땅에도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지구 내 문화시설이나 판매시설이 허용되며 다세대·연립주택 등을 5층까지 지을 수 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뉴스테이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을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12월 29일 시행되는 뉴스테이법특별법의 후속조치다.
우선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이 가능한 최소면적을 도시지역은 5000㎡ 이상으로 했다. 비도시지역의 경우 주변 토지계획 등과 연계하도록 도시지역과 인접한 지역은 3만㎡ 이상, 그 외 지역은 10만㎡ 이상으로 했다.
촉진지구에서는 뉴스테이 건설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세대·연립주택을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는 일반 경쟁입찰로 공급하되 민간임대주택 및 학교·의료시설 건설용지의 경우 공급대상자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종류에 관계없이 임대주택을 1가구만 소유해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진다. 비영리법인·사단 및 재단, 협동조합 등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뉴스테이 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300가구 이상,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100가구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해 경쟁에 부친다. 다만 신속한 토지 공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첨으로 공급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공공이 50% 이상 출자한 리츠 또는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경쟁입찰·추첨이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도 공급할 수 있다.
현재 공공택지의 10%를 공공·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우선공급한다는 점을 감안해 공공택지의 5%를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우선공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전환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따르도록 규정했으며 임차인 보호를 위해 모든 민간건설 임대사업자에 보증가입 의무를 부여했다.
시행령·시행규칙안은 국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