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실제 금융감독원 실장의 실명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금감원의 예금안전조치가 필요하다며 직접 피해자의 자택을 방문해 예금 4000만원을 가로채 간 금융사기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어떤 경우에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금융정보의 유출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유로 예금을 현금으로 찾아 맡기도록 하거나 물품보관함, 냉장고 등에 넣어두도록 요청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피해자의 신분증이 도용돼 즉시 금감원의 예금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며 예금을 전액 현금(4000만원)으로 인출해 자택 냉장고에 보관토록 유도했다.
사기범은 이후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주민센터를 방문해 도용된 신분증을 재발급 받도록 하고, 금감원 직원이 자택을 방문해서 예금안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자택 현관문을 잠그지 않도록 지시했다.
이후 피해자가 신분증 재발급을 위해 자택을 비운 사이, 사기범 일당이 자택에 침입해 냉장고속 예금(4000만원)을 가로채 잠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검찰, 경찰 등 정부기관의 직원이라고 하면서 개인․금융정보 유출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유로 '예금을 현금으로 찾아서 가져와라', '물품보관함 등에 넣어두라'고 한다면 100%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