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세준 기자] STX그룹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에 대한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12일 정 전 총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10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45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9월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장남의 회사를 통해 옛 STX그룹 계열사로부터 7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3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12년과 벌금 18억원, 추징금 4억4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전 총장의 변호인은 지난달 22일 결심공판에서 요트앤컴퍼니의 후원계약을 빙자해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며 요트앤컴퍼니가 후원계약으로 받은 돈을 정 전 총장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