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민예원 기자]

이는 지난달 15일에 입법예고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관련분야 전문가,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개정안은 오는 12월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의 위임에 따른 재하도급 금지 예외사항으로 지역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단순 설치용역 및 상시점검을 논의한다. 또한 하도급 50% 초과금지 예외사항인 신기술·전문기술의 정의, 공동수급체 참여 요청 기준비율 10% 등 하도급 관련 신설규정에 대해 이야기 한다.
미래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해 시행령안을 수정·보완하고 규제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오는 12월말 법률 시행시기에 맞추어 시행령을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민예원 기자 (wise2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