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대기업들에게 국가로부터 받는 조세감면 혜택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사잔총액 5조원 이상)에 속하는 회사에게 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을 공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회사가 국가로부터 받는 조세감면 현황 등은 공시내역에 포함돼 있지 않다.
오 의원은 개정안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공시해야 하는 내용에 조세 감면 내역 등 정부로부터 제공받는 혜택을 포함시켰다.
또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시 사항의 확인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오 의원은 법안을 내놓으며 "현행법으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적절히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라며 "시민사회의 감시를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를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