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한국항공우주는 향후 3개월 동안 국내 공공기관을 상대로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고 5일 공시했다.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것이다.
입찰 자격은 오는 8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제한되며, 거래중단 금액은 3077억3600만원 규모다.
회사 측은 "8월 4일자로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으며 제재처분 취소소송 등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