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효은 기자]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을 따르는 은행과 증권사 등 모든 관공서들이 이날 일제히 휴일을 맞게 됐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에 관한 공휴일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지정된다.
임시공휴일의 주식시장 개장 여부는 거래소의 매매거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데, 매매거래 규정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정한 공휴일에 자동으로 주식시장의 매매거래와 결제가 정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거래소는 준정부기관이다.
다만 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 기업은 쉬지 않고 일할 가능성도 있다.
임시공휴일이 민간에도 확산될 경우 사회경제적 효과는 9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국내관광을 활성화 하기 위해 14일 하루 동안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고 각종 문화시설은 3일 연휴 동안 무료로 개방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강효은 기자 (heun2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