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네이버가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압수영장 요청이 지난 2012년 이후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네이버는 30일 프라이버시센터를 통해 공개한 상반기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요청이 총 5054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4344건) 대비 710건 증가한 수치로 네이버는 이중 4345건을 처리했다. 제공한 문서는 총 6만1734건으로 처리율은 86%를 기록해 지난해 하반기 87%와 비슷했다.
수사기관에 제공된 이용자 정보 건수는 총 6만1734개로 집계됐다. 평균적으로 한 문서당 14개의 정보가 제공된 셈이다. 당사자 동의 없이 통신의 내용을 알아내거나 기록·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통신제한조치 처리 건수는 총 14건이었다. 또 통신제한조치로 수사기관에 제공된 정보는 총 95개로 한 문서당 평균적으로 7개의 정보가 넘겨졌다.

한편, 네이버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더라도 전기통신사업자가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2012년 10월부터 통신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역시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통신자료에 대한 총 114건의 요청에는 단 한건도 응하지 않았다.
김상헌 네이버 대표는 "네이버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투명성 확보 노력은 결국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확보를 돕기 위한 것"이라며 "네이버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적 책임과 의무를 넘어 프라이버시 보호를 기업의 핵심 경영요소로 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높은 개인정보보호의 방향을 모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