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상장기업들의 공시의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불필요하다고 익식됐던 일부 의무공시 항목이 폐지되고, '자율적 해명공시' 등 기업측 변론권이 강화되는 등 상장사들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공시규정이 개정된다.
23일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공시 규정 개정안'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활용도가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감사 중도퇴임' 등과 같은 의무공시 항목은 폐지되고 '생산의 정상적 재개(유가, 코스닥), 기술도입․이전계약 체결 또는 중도 해지(코스닥)등은 의무공시 항목에서 자율공시로 이관된다.
지주회사의 자회사 관련 의무공시도 대폭 완화됐다. 지주회사의 경영·재무구조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거나 중복 공시되는 항목은 자회사 공시항목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또, 지배회사의 종속회사 관련 공시 의무를 완화하기 위해 '주요 종속회사' 판단 기준을 종전 지배사 자산총액의 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변경했다.
엄격한 공시 기준을 적용하는 '대기업' 판단기준도 현행 자산총액 1천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올려 대상 기업 범위를 축소했다.
기업들의 공시 자율성도 높아진다. '자율적 해명공시제도'를 도입해 기업측 변론권을 강화시키기로 했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에 대해서는 공시 내용을 거래소가 사전에 확인하는 현행 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투자자보호를 위한 공시 의무는 일부 강화된다.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분식회계 때문에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임원해임 권고 조치를 받은 경우 등도 공시 대상이 된다. 현재는 검찰 고발 및 통보 시에만 공시 의무가 발생했다.
또 기업이 주권 관련 사채권(CB, BW 등)을 일정 규모 이상 취득·처분하거나 최대주주 변경이 수반될 우려가 있는 주식담보 계약 체결·해제 시에도 공시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시 위반 제재금 상한도 오른다.
유가증권시장의 제재금 상한은 현재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코스닥 시장은 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거래소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기업의 공시 부담이 연간 1천591건가량 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14년 공시 실적 대비 7.1% 감소하는 수준이다.
거래소는 이 개정안을 유가증권·코스닥시장에서는 오는 9월 7일부터, 코넥스시장에서는 이달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