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팬오션은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팬오션측은 "현재 회생채권의 변제율은 91.7%이며, 채권자의 현금변제액 수령 계좌 미확정 등으로 갚지 못한 금액은 해당 사유 해소 또는 채권 확정시 변경회생계획 규정에 따라 변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팬오션은 지난 2013년 6월17일 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이후 11월 22일 원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이후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들의 채권을 조기에 변제하고 당사의 장기 성장과 발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자 M&A를 추진해 올해 2월12일 하림그룹-JKL 컨소시엄과 인수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6월 9일 인수대금 1조79억5000만원이 전액이 납입했고 6월 12일 변경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