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민예원 기자] 헌재는 이동통신사들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가 아니라고 2일 밝혔다.
헌재는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권한을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지난 2013년 1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아 이용자의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고 있다.
헌재는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금지된 것"이라면서도 "방통위로부터 안전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은 기관에 한해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연한 것은 적절하고, 입법목적과 수단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본인 확인 업무에서 정확성과 신뢰성을 따졌을 때, 주민번호에 비교할 만한 것은 찾기 어렵다"며 "한정된 목적에 따라 이용자가 동의한 기간에만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0년 6월부터 한 통신사의 서비스를 이용해오던 C씨는 2014년 5월 자신의 주민번호가 유출된 것을 알고 통신사를 바꾸려 했다. 그러나 다른 통신사와 계약을 체결하려 해도 자신의 주민번호 제공을 요구하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뉴스핌 Newspim] 민예원 기자 (wise2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