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세준 기자] 현대중공업의 올해 임금협상이 결국 생산직 사무직 분리교섭으로 진행된다.
18일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7일 이 회사의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승인했다. 이로써 현대중공업은 생산직 노조 및 일반직 노조와 개별 협상에 나설 수 있게 됐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올해 임금협상을 지난달 19일 시작했지만 3주째 제대로 된 상견례조차 갖지 못했다. 현대중공업은 40여명의 일반직노조, 1만6천여명의 생산직 노조가 별개로 존재하는데 사측이 두 노조와 개별적으로 협상하겠다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분리교섭’을 신청하면서 일정이 지연됐다.
사측은 각 노조의 조합가입 범위와 임금적용 등 근로조건 적용에 차이가 많다며 단일 교섭을 거부했다. 현대중공업은 조만간 각 노조와 임금협상 상견례 일정을 각각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향후 일정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현재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측은 사측이 분리교섭 신청을 통해 고의로 협상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하며 쟁의발생을 결의하기로 해 향후 원만한 교섭 진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노조는 이르면 19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신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노조의 관계자는 "복수노조법상 1사1노조 자율화를 통해 단일교섭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지노위의 교섭분리 결정과 상관없이 올해 임금협상에서 승리하기 위해 예정된 절차를 밟아 나갈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대중공업 생산직 노조와 일반직 노조는 임금 12만7560원 인상(기본급 대비 6.77%), 직무환경수당 100% 인상, 통상임금 1심 판결결과 적용, 임금·직급체계 및 근무형태 개선 노사 공동위원회 구성, 성과연봉제 폐지, 사내하청노동자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