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으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과 시행세칙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제2차 금융개혁회의를 통해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제정과 제재대상자 반론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우선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을 금감원 검사·제재규정 시행세칙 별표를 통해 신설했다. 여기에는 검사목적과 무관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 본인 정보에 관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본인 의사에 반해 확인서·문답서에 서명하지 않을 권리 등 총 11개의 권리가 명시돼 있다.
앞으로 금감원은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검사현장에서 이 기준을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교부하고 안내해야 한다.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는 금융회사 직원의 반론권도 커진다. 금융당국은 제재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제재심 부의 예정사실을 검사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통보키로 했다.
특히 제재심 부의 예정사실을 사전 통지할 때는 위규 행위 사실, 근거 법규, 제재 예정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통보해 대상자가 관련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재심 개최 전 안건 가운데 본인 관련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증선위 등에서도 원칙적으로 제재심과 같은 수준으로 동시에 제재대상자 반론권 보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8월말 관련 규정에 대한 금융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고 9월부터 제재대상자 반론권 강화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