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위탁이 편리해진다.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위탁규제 원칙이 사전보고에서 사후보고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정보처리 위탁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국내외 금융회사는 비용 절감과 업무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금융거래정보 처리업무를 외부에 위탁하고 있는데 일부 국내 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우선 정보처리 위탁과 전산설비 위탁을 각각 금감원 보고와 금융위 승인대상으로 하고 있는 규제체제를 규율대상은 정보처리 위탁으로, 규율체계도 금감원 보고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규제체계가 복잡하고 중복규제의 여지가 존재해 전산설비에 대한 별도 승인제도를 폐지한 것이다.
또한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위탁시 금감원 사후보고를 원칙으로 했다. 현재는 정보의 성격과 보호가치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정보 처리를 사전보고 대상으로 규정, 행정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엄격한 점검이 필요한 개인고객의 금융거래정보 처리 위탁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금감원에 사전보고토록 하고 나머지는 사후보고로 돌렸다.
이와 함께 정보처리 국외위탁 시 기존의 수탁자 제한 조항(본점․지점․계열사)을 삭제해 IT전문 회사 등 제3자에 대한 위탁을 허용했다. 이는 제3자에 대한 정보처리 위탁을 폭넓게 허용하는 해외 사례에 비해 수탁자 제한 조항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이 밖에 정보처리 위탁계약 시 금융당국이 제시한 표준계약서를 따르도록 한 규정도 폐지했다.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고려해 금융회사별 또는 업권별 위·수탁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위탁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기본사항만을 규정한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객정보보호를 위한 원칙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며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위탁 관련 계약에 문제가 있는 경우 금감원의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 변경권고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