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서울행정법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효력정지 결정에 따른 공문을 수령했다"며 "추후 법원의 판결 선고시 결정내용을 재공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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