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을 미지급하거나 지급을 거절하는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려한 부당행위를 하면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된다. 현재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를 확대해 상품설명서, 가입설계서 등 보험안내자료에 대한 이해도 평가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 혁신과 건전화 방안 추진을 위한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사 대출금리 비교공시도 도입된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에게 중요 정보로서 대출 금리를 비교․공시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휴대폰 보험처럼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실제 부담하는 단체보험에 대해서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적은 문서(보험안내자료)를 교부토록 했다.
무자격자 등에게 손해사정사 자격을 대여한 손해사정사에 대한 형사 처벌(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근거도 마련했다. 보험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을 일괄 10%p 인상하고 보험회사와 임직원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도 각각 1억원과 500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가 공제기관의 재무건전성과 관련해 공제기관을 감독하는 중앙부처에 협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반대로 공제기관을 감독하는 중앙부처도 공제기관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보험회사의 겸영·부수업무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험회사가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와 상당히 불리한 조건으로 행하는 자산, 용역 거래를 금지하는 등 보험회사와 대주주간 부당 거래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