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모든 주택청약 통장이 이른바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우선 오는 9월 1일부터 주택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된다. 지금은 주택 청약통장은 기존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통장과 지난 2009년 4월 신설된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4종류로 나뉜다. 이에 따라 기능 중복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개정안은 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의무착공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의무착공기한 연장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 시행 전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시행 당시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다.
감리자에 대한 관리, 감독과 부실감리자의 처벌도 강화된다. 감리자는 감리업무 착수 전에 감리계획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해야 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을 할 수 있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시정명령을 하거나 감리자를 교체할 수 있게 된다.
고의로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처벌이 강화되며,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시정명령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리제도 강화에 관한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작년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마련된 9.1 대책의 핵심 내용인 ‘청약제도 개편’과 ‘의무착공기한 연장’은 완료됐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