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윤종규 '빛난' 설득력...국민은행 희망퇴직 성사

기사입력 : 2015년05월13일 17:41

최종수정 : 2015년05월13일 17:41

하반기 인사 시점, 낮은 생산성·비용통제 능력도 요인

[뉴스핌=노희준 기자] KB국민은행 노사가 전격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키로 합의한 데는 윤종규 회장의 지속적인 설득이 유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회장은 신청에 의한 희망퇴직만 실시하고 희망퇴직을 내세운 강제 구조조정은 결코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 2013, 2014년 이익경비율  <자료=각 은행 경영공시, 전자공시시스템>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노사는 임금피크 직원(1000명)과 장기근속 일반직원(4500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키로 합의했다. 국민은행이 희망퇴직을 하는 것은 지난 2010년 이후 5년만이다.

국민은행은 길게 잡으면 지난해 3~4분기, 본격적으로는 올해 초부터 희망퇴직을 논의해 왔다. 매년 희망퇴직을 해왔던 여타 은행들과 달리 5년 만의 희망퇴직이라 접점은 쉽사리 도출되지 않았다. 특별 퇴직금을 둘러싼 더 받으려는 노조와 덜 주려는 사측의 이견차도 당연히 있었다.

특히 '돈 문제'뿐 아니라 과거 희망퇴직의 트라우마가 협상 진전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노조 관계자는 "과거 희망퇴직 이후 팀원급 후선보임, 성과향상추진본부 발령 등의 사후 조치로 고통을 받았던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팀원급 후선보임은 직원을 일선이 아니라 뒤로 빼는 것이고 성과향상추진본부는 영업성과가 떨어지는 인력을 따로 모아 관리하는 조직이다. . 

윤 회장은 이런 우려를 씻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노조 관계자는 "그간 희망퇴직으로 강제 구조조정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배제할 수 없었지만, 이번에는 윤 회장이 책임지고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다고 여러차례 확약했다"고 말했다. 노사는 강제퇴직을 유도하는 사전 명단작성, 희망퇴직 신청 기간의 부점장 직원 면담 등을 금지했다.

◆ 하반기 인사 앞둔 시점과 낮은 CIR·생산성도 요인...효과는 아직 미지수

희망퇴직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나 은행 경영 일정도 노사 양측을 합의 테이블로 끌어냈다.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는 "과거 4년 희망퇴직을 안 했고 임금피크로 들어가는 직원도 매년 증가해 희망퇴직 수요가 커졌다"며 "하반기에는 인사도 해야 하는데, 상반기를 넘기면 협의가 1년을 넘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6월 말에 퇴직절차를 밟은 뒤 하반기 인사를 통해 영업 대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민은행의 낮은 비용통제 능력이나 생산성은 사측의 희망퇴직 수요를 크게 했을 요인이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익경비율(CIR)이 57.4%으로 우리(58.2%)을 제외하고 하나(50%), 신한(54.3%)보다 최대 7%포인트 높다. 이익경비율은 영업으로 벌어들인 이익 중 판관비로 지출하는 비율로 낮을수록 좋다. 직원수도 2만1599명으로 4대 은행에서 가장 많지만 인당 생산성은 4764만원으로 가장 낮다.

다만, 이번 희망퇴직이 생산성 향상과 조직 활력 제고로 얼마나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5500명은 희망퇴직 신청 대상자일뿐이다. 국민은행 한 임원은 기자와 만나 "경기가 어려운 데다 강제성이 없어 신청을 예단하지 쉽지 않다"며 "700~800명, 많아야 1000명 정도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윤 회장도 이날 "희망퇴직으로 조직과 생산성에서 활기가 생기고 신규 채용의 여지도 생긴다"며 "더 많은 직원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며 강조했다. 동부증권은 5500여명이 희망퇴직 할 경우 비용은 7000억원 내외가 필요하지만, 연간 5000억원 이상의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