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전선형 기자] 오는 7월부터는 신용카드 승인시 IC카드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일부 가맹점에서는 마그네틱(MS)카드 사용이 일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MS카드 소지자들은 IC카드로 빨리 전환해야 한다.
여신금융협회는 13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IC거래 및 신용카드 정보 암호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신용카드 단말기 정보보호 기술기준을 확정하고 단말기 등록·관리 방안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우선 신용카드 가맹점들은 오는 7월 21일부터 새롭게 설치되는 단말기에 대해서 IC카드가 우선적으로 승인되는 기기로 교체·설치해야 한다.
IC카드 우선 승인 단말기의 경우 IC칩 훼손 등 IC카드 거래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만 MS카드 거래가 허용된다.
다만 여신협회는 단말기를 교체한지 얼마 안 된 가맹점들을 위해 3년간의 유예기간을 적용했다.
또한 여신협회는 미인증 단말기 유통을 막아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기준 적용 여부가 확인된 단말기를 시스템에 등록하기로 했다.
미등록 단말기 설치할 경우에는 밴(VAN)사 및 가맹점에 대한 과징금(밴사 5000만원 이하 과징금, 가맹점 500만원 이하 과태료)을 부과하고 가맹점 가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7월 21일 이후 신용카드 단말기를 신규 설치하는 가맹점은 해당 밴사나 밴 대리점, 여신협회를 통해 단말기의 기술기준 충족 및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IC카드 거래방법을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카드사들은 총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영세가맹점 중 MS전용 단말기 사용 가맹점에 한해,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보안 역량 및 밴 수수료 인하 여력을 갖춘 사업자를 선정해 IC 신용카드 단말기 교체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