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최근 연금 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KDB대우증권의 개인퇴직연금(IRP)로 상장지수펀드(ETF) 매매를 할 수 있어 눈길을 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퇴직연금사업자 가운데 KDB대우증권 IRP 계좌는 유일하게 ETF를 매매할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내년을 목표로 시스템 개발에 들어섰고, 한국투자증권도 향후 매매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현대증권은 IRP 고객 요청이 있을 경우 ETF를 편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KDB대우증권 IRP 계좌를 통해 매매할 수 있는 ETF 수는 전체 상품(167개)의 40% 수준인 60~70여개다. 이 중 실제 거래되는 ETF는 30~40개 정도로 알려졌다.
코스피200을 기초지수로 추종하는 ETF는 거래할 수 있지만, 레버리지나 인버스 상품은 매매할 수 없다. 최근 관심을 받은 중국 본토ETF는 합성형을 제외하고 가입할 수 있다.
IRP는 퇴직급여를 받은 근로자와 확정급여(DB)형 및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다. 계좌 안에서 예금, 펀드, ETF, 보험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DB형 가입자는 추가적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신규로 IRP를 개설해야 하고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기존 DC 계좌에 적립하거나 새로 IRP계좌를 개설해도 된다.
올해 근로자의 퇴직연금 세액공제 혜택이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나는데, 추가 공제액 300만원은 IRP 가입을 통해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연금저축으로 400만원 혜택을 받았을 때는 연 52만8000원 절세효과를 봤지만, IRP로 300만원 추가 공제가 가능해지며서 연 92만4000원까지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더구나 올해부터 연봉이 5500만원 이하인 가입자의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이 13.2%에서 16.5%로 올라가면서 연금저축에 따른 혜택은 더 커졌다. IPR 계좌의 연 적립한도는 1200만원으로 55세가 지난 후 5년 이상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심이섭 KDB대우증권 연금컨설팅부 팀장은 "아직까지는 퇴직연금 내 실적배당형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ETF에 대한 수요가 많이 크진 않다"면서도 "ETF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IRP로 매매하려는 투자자들도 조금씩 늘고 있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