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가짜 백수오 파동으로 건강기능식품 안전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규제를 잇따라 완화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슈퍼마켓이나 자동판매기를 통한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허용한 것에 대해 관리부재 및 오남용 문제를 간과한 조치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식품 및 제약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정부의 건강기능식품 규제완화가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7월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방식을 제한했던 규제를 풀고 다양한 유통 채널에서의 판매를 허용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부터 건강기능식품을 자동판매기를 포함한 슈퍼마켓 등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을 살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 건강기능식품은 영업장, 방문판매, 다단계판매로만 가능했다.
이 같은 규제 완화로 소비자 접근성은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가짜 백수오’ 파문에서 보듯이 안전성을 보장해주는 장치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자판기, 슈퍼마켓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쉽게 살 수 있는 만큼 오ㆍ남용이 발생할 우려도 높다.
지난해 식약처 업무보고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건강기능식품 규제개선은 졸속적인 조치"라며 "정부의 방침대로 슈퍼, 자판기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살 수 있게 되면 오남용과 함께 부작용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용익 의원도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가 현재에만 8만곳에 달한다며 건강기능식품 판매 규제완화에 따른 폐해를 우려했다.
판매확대 정책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시민 모임 이수현 실장은 "지금도 소비자들이 단순히 건강보조식품이 아니라 질병 치료를 기대하고 구입한 후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건강기능식품 판매방식 확대로 소비자 접근성이 높아진 만큼 분명한 정보를 알고 구입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기능식품 관리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때 사례품과 경품을 제공하는 것도 허용하는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규제 완화를 위한 졸속 법안이란 반발을 받고 있다. 노인 등을 상대로 한 과대·과장 광고 등이 우려돼서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달 30일 논란이 됐던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원료에서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가 혼입됐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