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보험사나 카드사의 대주주가 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해 1년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보험사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가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대주주가 횡령·배임 등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자격을 박탈하고 보유 지분을 매각토록하는 제도다.
현행법은 은행과 저축은행 등에 대해선 대주주 적격 심사를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지만 보험 등 제2금융권은 최초 영업허가시에만 적격 심사를 받으면 된다.
개정안은 30일 정무위 전체 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