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지난 2005년 도입된 기술특례 상장제도가 10년 만에 개편된다.
그동안 벤처기업만 기술기업 상장특례대상이 될 수 있었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중소기업까지 특례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또한 평가수수료가 기존보다 1/3 수준으로 낮아지고 평가에 걸리는 기간도 절반 가량 짧아질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스닥시장 기술평가제도 전면 개편'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거래소는 평가대상기업이 부담하는 평가수수료를 기존 건당 150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까지 낮춰 기업의 상장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거래소는 또한 기존 22개 평가기관을 기술신용평가기관(TCB) 3곳으로 줄여 평가기관간 편차 해소를 통해 평과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TCB로 선정된 곳은 지난달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등 세 곳이다.
자율적 평가신청시스템도 구축된다.

기존에는 주관사가 거래소에 평가 신청을 하면 거래소가 평가기관은 선정해주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주관사가 직접 전문평가기관에 기술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약 9주가 걸리던 기술평가 기간이 5주 가까이 줄어들 예정이다.
거래소는 이와 더불어 평가항목도 손질했다. 이번 개편안 도입으로 ▲주요 경영진의 전문성 ▲주요 경영진의 사업 몰입도 ▲최고기술경영자의 전문성 ▲기술인력의 전문성 등 기술 인력과 관련된 항목이 신설될 뿐 아니라 대다수 평가항목이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항목으로 바뀐다.
하미양 거래소 상장심사팀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술기업 상장특례를 희망하는 모든 중소·벤처기업들이 신속하고 저렴하게 기술평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기술력이 뒤어난 유망기술기업이 보다 쉽게 코스닥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지난 2005년 기술특례 상장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를 통해 코스닥시장에 진입한 기업은 아스트, 알테오젠, 인트로메딕, 아미코젠 등 총 15개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