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계열사간 펀드판매비중이 전체 판매금액의 50%를 넘지 못하는 거래집중 방지 규제 일몰이 오는 2017년 3월까지 2년 연장된다.
또 계열사의 투자부적격 등급 회사채·기업어음(CP)을 투자자에게 권유하거나 고객 재산에 편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도 마찬가지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4일 고시됐다.
이는 계열사 투자 부적격 증권의 펀드 등 편입 제한 규제 등 지난 2013년 4월 도입한 계열사간 거래집중 방지 규제의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그 효력을 2년 연장키 위한 조치다.
계열사 펀드 판매 상한(50%), 계열사 투자부적격 증권의 펀드ㆍ일임ㆍ신탁 편입 제한, 계열사 투자부적격 증권 투자권유 제한 등이 이번 연장 대상이다.
이중 계열사 펀드 판매 상한은 분기별 계열사 펀드에 대한 신규 판매금액을 총 펀드판매 금액의 50%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일부 증권사 등이 일선 창구에서 펀드를 판매할 때 수익률이 높은 비계열사 상품보다 계열사 상품을 적극적으로 권유해 판매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판단에 따라 도입된 규제였다.
일선 창구에서 투자자에게 투자부적격 등급의 계열 증권을 판매할 수 없고 펀드·투자일임재산·신탁재산 등 고객이 운용을 맡긴 자금에 투자부적격 등급의 계열사 회사채·CP를 편입하는 행위 역시 2년간 더 제한된다.
계열사 투자부적격 회사채·CP 판매가 제한되면 기업의 자금조달 환경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