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계룡건설산업은 조달청의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대해 법원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확정 시까지 그 효력이 없는 바, 당사의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