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셀트리온제약이 역삼세무서로부터 영업권 익금산입 누락 사유로 99억9100만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2일 공시했다. 추징금은 자기자본대비 5.9% 수준이다.
회사 측은 "향후 법적 신청기한 내에 징수유예를 신청할 예정"이라며 "피합병법인의 영업권 부존재 등의 논리로 조세심판원을 통해 불복청구 등 적절한 절차를 밟아 과세 부당성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셀트리온제약은 지난 2009년 합병 당시 신주발행가액과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과의 차액을 재무회계상 영업권으로 계산해, 국세청 신고시 이를 세무상 익금으로 산입하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