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연주 기자] 한국거래소는 한국화장품제조의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공시규정상 공시대상 존재 여부에 대한 조회공시를 1일 요구했다.
답변기한은 2일 오후 6시까지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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