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공모펀드가 한 종목에 10% 이상 투자할 수 없는 '10%룰'이 개정됐다. 이르면 오는 7월이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등 개별종목을 최대 25%까지 편입한 공모펀드가 나올 수 있게 된다.
31일 금융위원회는 공모 증권펀드의 새로운 분산투자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펀드 총 자산의 50% 이상을 서로 다른 종목에 5%씩 분산 투자하는 경우, 나머지 자산에 대해서는 한 종목을 25%까지 편입할 수 있게 된다. 인덱스펀드는 한 종목을 30%까지 담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공모펀드는 국채 등 우량증권을 제외하고는 동일 종목에 대해 펀드 자산의 10% 이상 투자할 수 없다.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한 인덱스 펀드의 경우에도 10% 분산투자규제가 그대로 적용됐다.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투자가 가능했다.
유일하게 시총 비중이 10%를 넘는 종목인 삼성전자의 경우 현재 우선주 포함 코스피 내 시총 비중이 19% 수준인데, 펀드매니저들은 삼성전자를 더 담고 싶어도 이 이상 비중을 늘릴 수 없어 운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펀드 재산의 50% 이상을 다른 종목에 5%씩 분산하는 경우, 나머지는 동일 종목에 25%까지 투자가 가능해진다.
금융위 측은 이번 시행령 개정에따라, 기존 공모펀드의 경우라도 수익자 총회를 거치면 한 종목을 25%까지 투자하는 새분산투자제도 적용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법시행일 이후 등록펀드는 수익자 총회 의결없이 집합투자규약에 이를 반영하면된다. 인덱스퍼드는 별도 적용절차가 없다.
자산운용사는 개정안에 따른 공모펀드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고 3개월 이후부터 출시할 수 있다. 펀드 등록 심사는 그 이전에 신청할 수 있다. 이르면 오는 7월이면 이같은 공모펀드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후부터 출시 가능하다"며 "다만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에 펀드 출시를 맞추기 위해 펀드 등록심사는 그 이전에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