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이지은 기자] 만우절이 하루앞으로 다가오면서 장난전화 처벌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31일 경찰청은 오는 4월 1일 만우절을 앞두고 112로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형법 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의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받게 된다.
경찰은 허위·장난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경우 형사 처벌뿐 아니라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관련 민원·상담은 경찰민원콜센터 182번으로, 경찰과 관련 없는 민원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번으로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alice0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