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현대증권은 절세상품으로 떠오른 연금계좌 가입 시 13.2%의 세액공제 뒤에 숨은 사후관리 요건을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임창연 현대증권 세무전문위원은 31일 "연금계좌와 관련된 자금의 흐름은 불입단계– 운용단계– 지급단계로 나뉘며 과세의 내용은 자금 원천별로 다르다"며 "각 단계별, 자금 원천별 과세내용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계좌에 불입되는 금액은 퇴직금과 자기불입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자기불입분에 대해 13.2% 세액공제로 연금계좌 납입을 유도한다는 게 임 전문위원의 설명이다.
이어 "연금계좌에 불입 된 자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 등의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를 지급시기까지 이연한다"며 "법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기불입분의 경우 3.3%의 세율로 과세된다"임 전문위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인출, 55세 이후 최소 10년간 연금으로 수령, 연금 수령한도 이내로 수령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세제혜택이 환수조치된다.
임 전문위원은 "법정요건을 지키지 못할경우 징벌적 과세 부분이 존재한다"며 "연금계좌는 실제 노후를 대비하는 비교적 연금수령 시기가 멀지 않은 40~50대의 중장년층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진단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