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곽도흔 기자] 올 상반기 선보일 예정인 한국판 다우지수 'KTOP30지수(가칭)'를 두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과연 이 지수가 기존 코스피 와 코스피200지수 등을 대체해 국가대표급 지수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또 일정한 기간 동안 파생상품 양도소득 과세 대상에서 빠져있다는 점이 유발할 파급 효과가 어느정도 될지 금융투자 업계내 궁금증이 커지는 상황이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 1월 시행하는 파생상품 양도세 과세 대상이 코스피200선물과 코스피200옵션 등으로 제한된다. 코스닥 주요종목을 포함해 올 상반기 선보일 KTOP30지수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파생상품 과세가 코스피200 선물 옵션으로 국한되는 것은 시행 초기라는 점을 감안할 것으로, KTOP30지수를 이용한 파생상품 역시 시효가 따르는 것일 뿐 추후 과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부와 업계 안팎의 관측이다.
정부가 발표한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2016년 1월1일부터 과세되는 범위가 국내파생상품의 경우 KOSPI200선물과 KOSPI200옵션에 국한된다. 개정이유에는 "파생상품 과세 도입 초기임을 감안해 국내 파생상품은 코스피200 선물옵션부터 과세하는 것"이라고 기재돼 있다. 파생상품 전반으로 과세 범위가 확대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박상영 기획재정부 금융세제팀장은 이날 뉴스핌과 전화통화에서 "정부가 KTOP30지수 도입과 관련해 비과세 혜택을 줘 대표급 주가지수로 키울 것이란 보도를 접했는데, 별도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고 과세 여부는 상품이 나온뒤 결정할 문제"라며 "코스피200도 내년부터 과세인데 아직 시행도 안 된 것이고 상품도 없는 것을 두고 과세여부가 이슈가 되는 것은 섣부르다"고 답했다.
박 팀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올해 세법개정 시 파생상품에 대한 추가 과세는 없을 것 같다"면서, "일단 내년 코스피200 과세 시행을 봐야하고, 만일 KTOP30지수가 주력지수가 된다면 파생상품 시장의 거래 상황과 과세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것 역시 과세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KTOP30지수의 산정 기준 등을 만들고 있는 한국거래소 역시 아직 편입종목 선정 등 구체적인 그림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는 입장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아직 KTOP30일지 KTOP50일지도 정하지 못한 상태이며, 지수 이름 자체도 가칭에 불과하다"며 "소득세법 시행령에 포함이 안 돼 당장 과세가 안 되는 것은 맞지만 추후 과세 여부는 우리 소관이 아니어서 뭐라 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전해왔다.
새로운 지수 내 편입종목과 그 기준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금융위원회가 KTOP30 편입요건으로 내건 것이 업종대표주 여부, 시가총액 매출 거래량 등이 큰 종목, 기업 평판 등인데 기준이 다소 모호하다. 예컨대 당국은 개인투자자들의 접근을 유도하기 위해 주가 수준이 50만원 이하 종목만 편입할 예정인데 이럴 경우 삼성전자 등 시총상위 일부 대형주가 배제된다. 국내 경제와 산업 흐름을 제대로 대표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거래소측은 "KTOP30지수의 개발 배경이 한국의 경제 및 산업흐름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주자는 의도라는 점에서 삼성전자같은 기업은 빼고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환산주가 등의 여러 방법을 통해 포함해 가는 그림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실효성 부문에서도 비관론이 지배적이다. A증권사 한 관계자는 "투기거래 목적이라면 몰라도 파생상품시장에서 헤지용 거래를 하는 기관들로선 현선물 연계나 차익거래 등에서 KTOP30만으로 헤지하긴 불가능할 것"이라며, "수십년 해외에 알려져 있는 코스피200지수에서 갈아탈 만한 니즈도 크게 없을 것 같다"고 전해왔다.
B증권사 관계자는 "기존 지수들에 대한 과세가 정해진 상황에서 새로 나오는 지수에 대해서만 지속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줄 가능성은 낮다"며 "때문에 상품의 지속성 차원에서 코스피200에서 KTOP30으로 갈아탈 니즈가 클 것 같진 않다"고 언급했다.
C사 관계자는 "이미 과도한 규제로 파생상품시장이 추락한 상황에서 KTOP30에 대해 양도세를 면제해준다고 침체된 금융산업이 회생되기 어렵다"며 "증권사에서 십수년 파생상품을 거래해오던 전문가가 독립하더라도 투자자교육 50시간을 받아야하는 현 금융규제 수준을 보면 어떤지 알지 않냐"고 되물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곽도흔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