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단말기 보조금 상향선 조정 안건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25일 “내일 전체회의에서 단말기 보조금 상향선 조정에 대한 논의를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단말기 보조금 상향선을 정한지 6개월이 지났다고 해서 반드시 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현재로선 조정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1일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되면서 방통위는 단말기 보조금 상향선을 30만원으로 정했다. 이동통신사와 판매점은 이 상향선을 초과, 휴대폰을 판매할 경우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게 된다.
단말기유통법상, 방통위가 6개월마다 25만~35만원 범위에서 상향선을 조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통신업계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6개월이 되는 이달 말 단말기 보조금 상향선이 조정될 것이라는 시각을 보여왔다.
방통위의 이 같은 조치는 단말기유통법 도입 후 이동통신 시장 안정화 효과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단말기 보조금 상향선을 올리거나, 내릴 시 급격한 시장 변화에 대한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읽힌다.
관련 업계에서는 우선 미래창조과학부가 단말기유통법 시행 6개월에 대한 시장 분석을 하고, 이 결과를 방통위가 판단해 보조금 상향선을 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래부 내부적으로 이통 시장에 대한 조사와 현장 의견을 듣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단말기유통법 6개월이 지난 다음 달 정도에 방통위가 단말기 보조금 상향선 조정 검토를 다시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전체회의에서 지난 1월 SK텔레콤의 불법 리베이트 지급에 대한 제재를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SK텔레콤에 대한 제재수위는 과징금 및 영업정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